신용회복위원회는 임직원의 윤리헌장 준수를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두고 있습니다.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강령은 위원회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위원회는 직원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려한다.
② 위원회는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직원들의 고충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위원회는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는 중에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푼다.
① 위원회는 직원의 창의를 진작하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② 위원회는 지연, 학연, 혈연 등의 파벌을 배격하며, 공정한 경쟁원리에 따라 조직을 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서민금융의 전문성 획득과 윤리 함양을 위해 임직원을 위한 서민금융 학습 프로그램 등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임직원이 창조적 사고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여건을 조성한다.
위원회와 임직원은 일과 직장에 대한 자부심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함께 발전시켜 나간다.
① 임직원은 위원회의 비전 달성을 위해 개인과 소속 부서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적극 협력한다.
② 임직원은 법규와 위원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며, 위원회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③ 임직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원회의 이해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이해관계를 신고 · 회피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위원회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 윤리적인 기준에 반하지 않는 한 위원회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④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편의 · 향응,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협력회사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편의 · 향응,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한다.
① 임직원은 모든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함으로써 위원회의 윤리 확립에 앞장선다.
②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업무수행으로 위원회의 명예와 본인의 품위를 지킨다.
③ 임직원은 정직과 성실을 기본 덕목으로 삼아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한다.
① 임직원은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겠다는 자세로 자기계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② 임직원은 도전적인 자세로 업무를 혁신하고 개선하는 노력으로 항상 위원회발전에 이바지한다.
① 임직원은 청결 및 정리정돈을 생활화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② 위원회와 임직원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① 위원회의 재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위원회 밖으로 유출하거나 이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② 위원회의 중요한 기밀이 위원회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③ 기타 업무상 취득한 정보는 위원회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서만 사용하며 사전 허가 또는 승인 없이는 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① 임직원은 상호 간 신뢰와 성실로 대함으로써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는 공동체 의식과 따뜻한 동료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임직원은 상호 간 잘못된 점은 묵인하거나 동조하지 않고 이를 적시에 시정하여 위원회와 개인의 발전을 도모한다.
① 임직원은 사회통념 상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원 사이의 금품 등 수수나 편의 · 향응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업무 이외의 관계에서 직원 사이의 지나친 사적 접근이나 사적 거래를 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업무수행 시 고객을 존중하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
임직원은 고객 개개인의 수요에 맞는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만족을 증진시킨다.
고객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위원회의 주요 업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조직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① 위원회는 협력회사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공정한 거래로 상생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② 위원회는 협력회사 등과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상호발전을 지향한다.
③ 위원회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 등에 대한 부당한 비용전가 등 일체의 부당행위를 하지 않는다.
① 위원회와 임직원은 상호신뢰와 화합의 바탕 위에 공존공영의 노사관계를 마련한다.
② 위원회와 임직원은 원활한 의사소통 수단을 마련하여 조직 내 갈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③ 위원회와 임직원은 항상 전체적인 입장에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개인과 위원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① 위원회는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으로 투명하고 건실하게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가치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② 위원회는 인간존중의 이념으로 개인과 고객을 존중하고, 서민금융 지원 관련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③ 위원회는 서민금융모델 확산 및 서민금융 정책 발전을 위하여 해외 서민금융 유관기관과의 교류, 파트너십 체결 등을 적극 도모한다.
① 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적 기관문화를 정착시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 · 발전한다.
② 위원회는 기관운영에 있어 국내외 각종 규범과 국제협약을 적극적으로 준수한다.
위원회는 지역사회와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① 위원회는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와 위원회 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경영을 지향한다.
임직원은 윤리현장 및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윤리헌장 및 윤리강령은 위원회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선언적 의미를 가지며, 임원과 집행간부, 부서장은 그 준수 여부를 관리 · 감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