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자가 건강한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공공정보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확정 시 등록된 공공정보는 변제금을 1년 이상 성실 납입한 경우 해제됩니다.

  • 신용회복지원정보(1101)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지원을 받아 1년 이상 납입하고 있는 성실상환자
      (단, 변제유예기간 중 이자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유예기간은 상환기간에 미포함)
  • 새출발기금 지원정보(1802)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새출발기금 중개형 지원을 받아 1년 이상 납부하고 있는 성실상환자
      (새출발기금 중개형 확정 시 해제해야 할 연체정보가 있는 채무자는 공공정보 등록)

채무조정 확정 후 1년간 성실 납입한 경우 해제됩니다.

(단, 채무조정 확정 후 1년 이내에 확정된 채무를 모두 변제 완료한 경우 즉시 해제됩니다.)

유의 사항

  •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중개형(부실우려차주)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회복지원정보에 공공정보(’1101‘, ’1802‘)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 변제유예기간 중 이자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유예기간은 상환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공공정보 등록으로 제한되어 있던 개인신용평점 상승 제한이 사라집니다.
  •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있다는 정보가 더 이상 공유되지 않으므로 개인의 신용도, 신용점수에 따라 다시 신용거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공공정보 해제 이후의 신용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분들의 신용관리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신용비타민‘, ’신용도우미‘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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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5500 +82-2-6337-2000(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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