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절차는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채무조정 절차도채무조정 절차도

채무조정 절차 안내

  1. 채무조정 상담 및 접수
  2. 신청 다음날 채권금융회사 앞 접수 사실 통지
    •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등 행위 금지
  3. 채권금융회사의 채권신고
  4. 채무조정안 심사
  5. 채무조정안 심의
  6. 채무조정안 동의 요청
  7. 채권금융회사의 동의여부 회신
  8.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 - 연체정보 해제 및 공공정보 등록
    • 연체정보 해제 및 공공정보 등록
  9. 변제계획 이행
    • 일정기간 성실상환시 소액대출,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지원
    • 이행 중 상환 어려울 시 재조정(상환유예 등) 지원
  10. 상환완료

채무조정 상담 및 접수부터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까지는 약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채무조정 신청 시 유의사항

  • 심사 기간 : 접수일부터 평균 2개월 정도 소요되며, 채권 금융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환 중단 : 접수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권금융회사에 개별 상환을 중단해야 합니다.
  • 비용 납입 : 신청비와 예납금은 위원회 심사역의 안내에 따라 납입하셔야 합니다.
  • 확정 후 절차 : 채무조정 확정 통지를 받으시면 반드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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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 ~ 오후 6시

1600-5500 +82-2-6337-2000(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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