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법원의 개인회생 · 파산 신청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제도 알아보기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문제 해결이 필요한 취약채무자들을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 법원 접수 절차를 무료로 지원하여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 파산 신청 요건을 충족하고 추가적으로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으로는 채무상환이 어려운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
    2026년 기준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25%
    1인 3,205,298
    2인 5,249,115
    3인 6,698,795
    4인 8,118,423
    이하인 자
  •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 비중이 총채무액의 30% 이하인 자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절차 흐름도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절차 흐름도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절차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절차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며,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 종합 상담: 채무,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한 1:1 채무상담을 제공합니다.
    •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채무, 가계수지, 재산 등 조사내용이 반영된 신용회복위원회 발급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 법원 신청서류 작성 지원: 개인회생(개시신청서, 변제계획안) 및 개인파산(파산 및 면책신청서) 법원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2. 위원회 법률지원단 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변호사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중간 단계입니다.

  3. 법원

    개인회생·파산 접수 및 절차 진행: 신용회복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전담재판부 운영 등으로 신속하게 심리됩니다.

화살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법률지원단을 거쳐 법원으로 이어지는 순차적인 절차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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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상담

1:1 채무 상담을 통해 위원회 채무조정으로는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분들께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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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법원 서류 작성 및 신청 무료 지원

개인회생·파산 법원 신청 서류를 작성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지원단, 소송구조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법원 신청을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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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진행 비용 무료 지원

기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송달료, 인지대,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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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상담보고서 무료 발급

신용상담보고서는 채무자의 채무, 가계수지(수입, 지출), 재산 등 정보를 조사하여 채무조정 제도(위원회, 법원)별 지원 효과를 보여주는 신용회복위원회 발급 보고서입니다.
대법원 예규에 따라 신용상담보고서의 '신청인 채무내역'은 부채증명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도소개

개인파산 신청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상담보고서와 신속면책 신청서가 제출된 취약 채무자 대상으로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신속하게 파산 면책 결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취약채무자에 대해 신속면책 접수 절차를 지원해 드립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 개인채권자가 없는 자
  • 보유 재산이 적거나 없는 자
  • 신용회복위원회가 작성한 신용상담보고서(채무내역, 소득, 재산 등 조사)가 제출된 사건
  • 채권자의 실질적인 이의가 없는 경우

신속면책 진행 절차

신속면책 진행 절차 흐름도신속면책 진행 절차 흐름도

신속면책 시행 법원

전화 예약

오전 9시 ~ 오후 6시

1600-5500 +82-2-6337-2000(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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