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확정 후 3회 이상 변제금을 미납하거나, 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실효)될 수 있습니다.

  • 실효란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채무조정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실효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특별한 사정없이 3회 이상 변제금을 미납한 경우
      (변제금 누적 납입횟수에 따라 실효 기준 미납횟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이행 중 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
    • 채무조정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나 진술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채무조정 이행 중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및 은닉,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기타 채무자 또는 채권금융회사의 요청에 의해 심의위원회가 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의결을 한 경우

실효되면 채무조정으로 감면받은 채무가 부활하고
채권금융회사의 추심이 시작됩니다.
개인채무조정 실효
감면된
채무 부활
연체이자
부담 증가
채무상환 독촉
다시 시작
연체정보
재등록
일정기간 채무조정
신청 불가

  • 정해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해야 합니다.
  • 여유자금을 수시로 변제금 계좌로 예치하고, 계획되지 않은 지출 등으로 변제금이 미납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 납입이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지부(방문), 사이버상담부에서 재조정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변제금 납입 관련 유의사항

  • 월 납입일, 가상계좌 변경은 불가합니다.
  • CMS자동이체 출금계좌의 잔액이 월 변제금보다 1원이라도 부족하면 정상출금되지 않습니다.
  • CMS자동이체 출금계좌 잔액 부족시 3일 단위로 다시 출금 요청됩니다.
  • CMS자동이체로 출금된 변제금은 채권금융회사로 송금되며, 송금된 금액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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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5500 +82-2-6337-2000(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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