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란
채무조정 확정 후 3회 이상 변제금을 미납하거나, 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실효)될 수 있습니다.
- 실효란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채무조정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실효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특별한 사정없이 3회 이상 변제금을 미납한 경우
(변제금 누적 납입횟수에 따라 실효 기준 미납횟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이행 중 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
- 채무조정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나 진술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채무조정 이행 중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및 은닉,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기타 채무자 또는 채권금융회사의 요청에 의해 심의위원회가 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의결을 한 경우
- 특별한 사정없이 3회 이상 변제금을 미납한 경우
실효되면 채무조정으로 감면받은 채무가 부활하고
채권금융회사의 추심이 시작됩니다.
채권금융회사의 추심이 시작됩니다.
개인채무조정 실효
감면된
채무 부활
연체이자
부담 증가
채무상환 독촉
다시 시작
연체정보
재등록
일정기간 채무조정
신청 불가
- 정해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해야 합니다.
- 여유자금을 수시로 변제금 계좌로 예치하고, 계획되지 않은 지출 등으로 변제금이 미납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 납입이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지부(방문), 사이버상담부에서 재조정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변제금 납입 관련 유의사항
- 월 납입일, 가상계좌 변경은 불가합니다.
- CMS자동이체 출금계좌의 잔액이 월 변제금보다 1원이라도 부족하면 정상출금되지 않습니다.
- CMS자동이체 출금계좌 잔액 부족시 3일 단위로 다시 출금 요청됩니다.
- CMS자동이체로 출금된 변제금은 채권금융회사로 송금되며, 송금된 금액은 반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