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과

서민의 경제적 회생에 필요한 사항 지원

개인의 신용관리에 관한 상담과 교육 등을

통하여 올바른 신용관리문화를 육성하고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 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

설립경과

2002.10.1
금융채무불이행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금융회사간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따라 자율협의체로 출범
2003.11.1
채무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용관리에 관한 상담 및 교육 등 공익적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전환
2016.9.2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2016. 9. 23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재출범

주요 업무

신용회복위원회 주요업무 아이콘들

신용상담

채무 상담을 통해 신용 및

채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

채무조정

채무자가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제도를 지원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법원 개인회생·파산이

필요한 과중채무자가

신속하게 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소액금융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자금 및

운영자금 대출과 소액 신용카드 발급 등을 지원

신용교육

채무조정 이용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부채관리 요령,

신용의 중요성 등을

교육하여 채무불이행자

발생 사전 예방

신용복지컨설팅

신용관리 서민금융 등

신용상승에 대한 솔루션,

복지제도에 대한

상담제공까지 지원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금융·고용·복지 연계 지원

소상공인 컨설팅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상황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