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중개형
새출발기금 중개형 (부실우려차주)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휴·폐업자 포함) 또는 법인소상공인이라면
연체이자 감면·이자율 조정·상환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기간
추심중단
거치기간(주택담보 최장 3년)
상환기간(주택담보 최장 20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20.4월 ~ '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20.4월 이후 폐업자 포함) 또는 법인소상공인
- 부동산임대·매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은 제외
-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인 자
- 기존 대출 상환목적으로 차입한 대출은 신규 발생 채무비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
- 연체기간이 10일 ~ 89일인 자 또는 연체기간이 10일 미만이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0.4월 ~ '25.6월 중 폐업자(개인사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자 (휴·폐업신고 필요)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에 공공정보가 등재된 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자 (법인소상공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개인신용평점 적용 가능)
신청 대상 채무
- 「신용회복지원협약」, 「법인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협약」,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 대출
협약기관 조회
바로가기| 구분 | 일반 | 금융취약계층
개인사업자 중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이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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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통 | 신청비 면제, 연체이자 감면 (단, 동산·부동산은 유효담보가액 초과부분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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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치기간 | 부동산 외 | 최장 1년 | 최장 3년 | |
| 부동산 | 최장 3년 | |||
| 거치기간 이자율 | 조정 후 약정이자율 적용 | |||
| 상환기간 | 부동산 외 | 최장 10년 | 최장 20년 | |
| 부동산 | 최장 20년 | |||
| 조정 후 약정이자율 |
부동산 외 |
연체 30일 이하 | 약정이자율(최고 연9%) | 약정이자율 (최고이자율은 상환기간별 차등) · 상환기간 5년 이하 : 최고 연 3.9% · 상환기간 5~10년 이하 : 최고 연 4.3% · 상환기간 10년 초과 : 최고 연 4.7% |
| 연체 89일 이하 | 약정이자율 (최고이자율은 상환기간별 차등) · 상환기간 3년 이하 : 최고 연 3.9% · 상환기간 3~5년 이하 : 최고 연 4.3% · 상환기간 5년 초과 : 최고 연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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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 연체 30일 이하 | 약정이자율(최고 연9%) | ||
| 연체 89일 이하 | 약정이자율 (최고이자율은 상환기간별 차등) · 상환기간 3년 이하 : 최고 연 3.9% · 상환기간 3~5년 이하 : 최고 연 4.3% · 상환기간 5년 초과 : 최고 연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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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예기간 | 부동산 외 | 최장 3년 | ||
| 부동산 | 유예 불가 | |||
| 유예이자율 | 2% | |||
상담 시 본인확인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구분 | 서류명 |
|---|---|
| 본인확인서류 (신분증) 택 1 |
· 주민등록증 |
| · 운전면허증 | |
| · 행정안전부 발급 모바일 신분증 (PASS 인정불가) | |
| · 외국인등록증 | |
| · 국내거소신고증 | |
| · 여권+여권정보증명서 | |
| 자격확인서류 | · 휴·폐업증명서 |
소득, 재산, 신청조건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소상공인
| 구분 | 서류명 |
|---|---|
| 본인 또는 대표이사 확인서류 | · 대표이사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 · 사업자등록증명원 | |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 법인인감증명서 | |
| · 법인인감도장 | |
| 소득증명서류 | · 재무제표 |
| 재산증명서류 |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자동차등록증, 차량등록원부 | |
|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 | |
| 기타서류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 · 소상공인확인서 | |
| · 주주명부(주식회사인 경우) |
법인소상공인의 경우 본인 또는 대표이사 확인서류를 필수 지참하셔야 상담받으실 수 있으며, 채무조정 접수 시 소득증명서류, 재산증명서류, 기타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