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구제제도 비교표

채무자조정제도 비교표 (구분, 신용회복위원회(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법원(개인회생, 개인파산)으로 구성됨)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구분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대상 연체기간
30일 이하인
채무자
연체기간
31~89일인
채무자
연체기간
90일 이상인
채무자
고정소득이 있으나, 소득대비 채무액이 과도하여 상환이 불가능한 자 소득활동이 어렵고 보유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채무액이 과도하여 상환이 불가능한 자
채무액 총 채무 15억원 이하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총 채무 25억원 이하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
제한없음
채무감면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의
30~50% 인하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의
30~70% 인하
연체이자·이자 감면,
원금 0~70% 감면
보유 재산가액 이상으로 변제 보유 재산 처분 후에도 상환되지 않은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
상환기간 최장 10년 최장 10년
(주택담보대출 최장 35년)
최장 10년
(주택담보대출 최장 35년)
최장 3~5년 -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상환유예 최장 3년
(유예이자율 연 3.25%)
최장 3년
(유예이자율 연 2%)
최장 3년
(유예이자율 연 2%)
- -
공공정보
등재기간
미등재 미등재 완제 또는
1년 경과시 해제
변제계획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변제시 해제
면책결정 후
5년 경과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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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 ~ 오후 6시

1600-5500 +82-2-6337-2000(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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