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 비교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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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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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신속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대상 | 연체기간 30일 이하인 채무자 |
연체기간 31~89일인 채무자 |
연체기간 90일 이상인 채무자 |
고정소득이 있으나, 소득대비 채무액이 과도하여 상환이 불가능한 자 | 소득활동이 어렵고 보유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채무액이 과도하여 상환이 불가능한 자 |
| 채무액 | 총 채무 15억원 이하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
총 채무 25억원 이하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 |
제한없음 | ||
| 채무감면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의 30~50% 인하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의 30~70% 인하 |
연체이자·이자 감면, 원금 0~70% 감면 |
보유 재산가액 이상으로 변제 | 보유 재산 처분 후에도 상환되지 않은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 |
| 상환기간 | 최장 10년 | 최장 10년 (주택담보대출 최장 35년) |
최장 10년 (주택담보대출 최장 35년) |
최장 3~5년 | - |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 - |
| 상환유예 | 최장 3년 (유예이자율 연 3.25%) |
최장 3년 (유예이자율 연 2%) |
최장 3년 (유예이자율 연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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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정보 등재기간 |
미등재 | 미등재 | 완제 또는 1년 경과시 해제 |
변제계획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변제시 해제 |
면책결정 후 5년 경과시 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