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연체가 우려되거나 연체가 시작되었다면, 일정기간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유예 후에는 이자율을 낮춰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연체기간
추심중단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체기간 30일 이하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또는 34세 이하에 해당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채무자
-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채무감면
연체이자 전액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상환유예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전 또는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이내 유예(유예이자율 연 3.25%)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이내 유예(유예이자율 연 3.25%)
이자율조정
약정이자율의 30~50% 인하
(이자율 최고 연 15%. 최저 3.25%. 단, 신용카드의 경우 이자율 최고 연 10%)
(이자율 최고 연 15%. 최저 3.25%. 단, 신용카드의 경우 이자율 최고 연 10%)
추심중단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단기연체
정보해제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등록된 단기연체정보 해제
유의사항 : 채무 감면 범위나 분할상환 기간 등은 채무의 성격 및 신청인의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시 본인확인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구분 | 서류명 |
|---|---|
| 본인확인서류 (신분증) 택 1 |
· 주민등록증 |
| · 운전면허증 | |
| · 행정안전부 발급 모바일 신분증 (PASS 인정불가) | |
| · 외국인등록증 | |
| · 국내거소신고증 | |
| · 여권+여권정보증명서 |
소득, 재산, 신청조건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