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연체기간
30일 이하
추심중단
신청 다음날 부터 즉시
이자율 인하
약정이자율의 30~50% 인하
상환기간
최장 10년 원리금균등분할

  • 연체기간 30일 이하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또는 34세 이하에 해당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채무자
  •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채무감면

연체이자 전액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상환유예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전 또는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이내 유예(유예이자율 연 3.25%)

이자율조정

약정이자율의 30~50% 인하
(이자율 최고 연 15%. 최저 3.25%. 단, 신용카드의 경우 이자율 최고 연 10%)

추심중단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단기연체
정보해제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등록된 단기연체정보 해제

유의사항 : 채무 감면 범위나 분할상환 기간 등은 채무의 성격 및 신청인의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시 본인확인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속채무조정 일반 신청 서류 표 (구분, 서류명으로 구성됨)
구분 서류명
본인확인서류
(신분증) 택 1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행정안전부 발급 모바일 신분증 (PASS 인정불가)
·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증
· 여권+여권정보증명서

소득, 재산, 신청조건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화 예약

오전 9시 ~ 오후 6시

1600-5500 +82-2-6337-2000(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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