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자가 채무조정에 따라 변제 이행 중 채무잔액을 일시상환하는 경우 잔여채무를 추가 감면해드립니다.

  • 개인워크아웃을 확정 받아 12개월 이상 납입 후 잔여 채무를 일시 완제하고자 하는 자

일시완제 추가감면 지원 내용 표 (구분, 상환기간, 감면율, 비고로 구성됨)
구분 상환기간 감면율 비고
일반 1년 이상 ~ 2년 미만 잔존 채무액의 15% 개인워크아웃 성실상환자
2년 이상 ~ 3년 미만 잔존 채무액의 13%
3년 이상 ~ 4년 미만 잔존 채무액의 11%
4년 이상 잔존 채무액의 10%
청년 1년 이상 잔존 채무액의 20% 개인워크아웃 성실상환자 중
최초 신청 당시 34세 이하인 자
취업성공자 1년 이상 잔존 채무액의 20% 개인워크아웃 성실상환자 중
취업프로그램*을 이수 후 1년 이내 취업에 성공한 자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희망리턴패키지」


추가감면 제외 대상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인 채무
  • 담보채무
  • 수정 조정 등으로 채무조정에 포함된 후 상환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채무
  • 잔여 상환기간 6회 미만인 채무

신청절차 신청절차

신청방법

  1. 상담 - 지부 상담센터
  2. 금액 및 계좌확인 - 완납금액 및 납부계좌 등 확인
  3. 납입 확인 - 납입계좌 완납금액 입금확인
  4. 일시완제 처리 금융기관 송금 및 완납 처리

전화 예약

오전 9시 ~ 오후 6시

1600-5500 +82-2-6337-2000(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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