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완제 추가감면
성실상환자가 채무조정에 따라 변제 이행 중 채무잔액을 일시상환하는 경우 잔여채무를 추가 감면해드립니다.
- 개인워크아웃을 확정 받아 12개월 이상 납입 후 잔여 채무를 일시 완제하고자 하는 자
| 구분 | 상환기간 | 감면율 | 비고 |
|---|---|---|---|
| 일반 | 1년 이상 ~ 2년 미만 | 잔존 채무액의 15% | 개인워크아웃 성실상환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잔존 채무액의 13%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잔존 채무액의 11% | ||
| 4년 이상 | 잔존 채무액의 10% | ||
| 청년 | 1년 이상 | 잔존 채무액의 20% | 개인워크아웃 성실상환자 중 최초 신청 당시 34세 이하인 자 |
| 취업성공자 | 1년 이상 | 잔존 채무액의 20% | 개인워크아웃 성실상환자 중 취업프로그램*을 이수 후 1년 이내 취업에 성공한 자 |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희망리턴패키지」
추가감면 제외 대상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인 채무
- 담보채무
- 수정 조정 등으로 채무조정에 포함된 후 상환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채무
- 잔여 상환기간 6회 미만인 채무
신청방법
- 상담 - 지부 상담센터
- 금액 및 계좌확인 - 완납금액 및 납부계좌 등 확인
- 납입 확인 - 납입계좌 완납금액 입금확인
- 일시완제 처리 금융기관 송금 및 완납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