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개인회생·파산제도 알아보기

지급 불능 상태에 있는 개인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에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3년(최장 5년)간 변제하면 그 후의 잔여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개인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 재산 합계액이 채무 총액보다 큰 경우 지급불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 채무 총액이 무담보 10억원, 담보부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과거 개인회생·파산제도 면책 이력이 있는 경우, 각 면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진행절차

개인회생 진행절차는 총 9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단 5단계와 하단 4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1. 신청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2. 개인회생위원 선임
  3. 보전처분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4. 개시결정 -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5. 채권자 이의기간 - (개시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
  6. 채권자 집회 - (개시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
  7. 변제계획인가 - 변제계획안이 인가됩니다.
  8. 변제계획의 수행 - (개인회생위원 감독)
  9. 면책

1단계와 7단계는 파란색 배경으로 강조되어 있으며, 9단계 면책은 주황색 배경으로 표시되어 최종 단계임을 나타냅니다.

변제계획안 인가요건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아래 5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용소득 전부 제공의 원칙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에서 부양가족 수를 고려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금의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 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 변제계획의 공정·형평의 원칙

    변제계획은 공정·형평의 원칙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에서 우선권을 부여한 채권은 우선하여 변제해야 합니다.

  • 최저변제액 제공원칙

    개인회생 총 변제금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한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라면 그 총 금액의 5%, 5천만원 이상이라면 그 총 금액에서 3%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을 최소 변제해야 합니다.

  • 수행가능성의 원칙

    변제계획안은 수행 가능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동시에 제출합니다.

관할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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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개시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작성을 무료로 지원해드립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1.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5. 진술서
2. 재산 목록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밖의 서류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7.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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