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대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운영자금 등 긴급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부 방문 또는 비대면 소액대출 신청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 앱)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에서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 본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처리하여 발급 (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
최근 2개월 | |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신분증(PASS 불가), 국내거소신고증, 여권+여권정보증명서 등 | ||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택1) | 급여명세서(직인 필수) | 최근 3개월 |
| 급여통장 입금내역(직인 필수) | 최근 3개월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 필수), 재직증명서(직인 필수) |
전년도 |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상담시 작성예정) |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 | |
| 소득금액증명원 | - |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상담시 작성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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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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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소액대출은 서류 제출 없이 정부 24 정보를 확인하므로, 사전에 정부24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