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운영자금 등 긴급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액대출 알아보기

지부 방문 또는 비대면 소액대출 신청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 앱)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에서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표 (구분, 자금용도로 구성됨)
구분 서류명 비고
기본서류 주민등록등본
※ 본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처리하여 발급
(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최근 2개월
본인확인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신분증(PASS 불가), 국내거소신고증, 여권+여권정보증명서 등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택1) 급여명세서(직인 필수) 최근 3개월
급여통장 입금내역(직인 필수) 최근 3개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 필수),

재직증명서(직인 필수)

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상담시 작성예정)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상담시 작성예정)
기타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금융취약계층 확인 서류
    (수급자증명원,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증명원 등)
  • 개인회생인가결정문, 변제계획(안), 변제수행납입증명원, 개인회생면책결정문(면책자에 한함)
  • 타기관 채무조정자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 또는 채무조정 이행 확인서)
  •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소액대출은 서류 제출 없이 정부 24 정보를 확인하므로, 사전에 정부24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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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 ~ 오후 6시

1600-5500 +82-2-6337-2000(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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