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대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운영자금 등 긴급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변제금을 6개월이상 성실하게 상환 하고 있거나 최근 3년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 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6개월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신청제한대상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자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 된 자
- 보유재산이 과다한 자
- 채무조정(개인회생)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다한 자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한 자
상기사항 외에 기타 부적격 사유 및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액대출은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고금리차환자금 등의 용도로 지원합니다.
| 구분 | 자금용도 |
|---|---|
| 생활안정자금 |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
| 고금리차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18%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
| 시설개선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비품·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자금 |
| 운영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 운영자금 |
|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최대 1,500만원,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최대 1,500만원, 새희망힐링론(금융소외자 및 금융피해자) 대상자 최대 500만원
- 비대면 소액대출 1회 한도는 최대 500만원, 대출실행금액(완제계좌제외)과 합산하여 최대 800만원
-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신용교육원(www.educredit.or.kr) 온라인 교육이수자의 경우 0.1%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상품종류 | 대출한도 | 상환방식 | 대출금리 | 비대면 소액대출 한도 | ||
|---|---|---|---|---|---|---|
| 생활안정자금 | 6~11개월 상환 : 300만원 이내 12~23개월 상환 : 1,000만원 이내 24개월 이상 상환 : 1,500만원 이내 |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연 4% 이내 | 6~11개월 상환 : 300만원 이내 12개월 이상 상환 : 800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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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차환자금 | ||||||
| 시설개선자금 | ||||||
| 운영자금 | ||||||
| 학자금 | 1,000만원 이내 | 연 2% 이내 | ||||
대출가능 금액은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