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이 실효된 채무자는 1회에 한하여 효력 부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실효된 채무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1회에 한하여 효력부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효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변제금 미납분 중 1회분 이상을 변제계좌(기업은행 가상계좌)에 입금
    • 효력부활에 대해 채권금융회사 과반 동의

효력부활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신속채무조정 확정자는 원리금분할상환 전 상환유예기간 중 실효된 경우 효력부활 신청 불가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담보권 실행유예 기간 중 추가 담보권 실행유예 미신청, 유예이자 미납 등으로 실효된 경우 효력부활 신청 불가

지부(방문) 또는 콜센터(1600-5500)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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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5500 +82-2-6337-2000(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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