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개인회생·파산제도 알아보기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 결정을 받아야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 지급 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 현재의 수입이나 재산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가 소득이 있어 채무를 일정부분 변제할 수 있음에도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파산 및 면책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과거 개인회생 면책 이력이 있는 경우 면책일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 과거 개인파산 면책 이력이 있는 경우 면책일부터 7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진행절차

개인파산 진행절차는 총 9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단 5단계와 하단 4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1. 파산면책 신청
  2. 서면심사 - 보정명령, 채무자 심문
  3. 예납명령
  4.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 선임)
  5. 파산관재인 - 재산관리, 조사
  6. 채권자 집회 - (의견청취 기일)
  7. 파산관재인 조사 - (파산관재인 환가, 배당)
  8. 파산절차 폐지 - (종결) *면책 불허가 될 수 있음
  9. 면책결정

1단계와 4단계는 파란색 배경으로 강조되어 있으며, 9단계 면책결정은 주황색 배경으로 표시되어 최종 단계임을 나타냅니다. 8단계에서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면책 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개인파산 비면책채권

법원의 면책결정이 있더라도 다음의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아 채무자는 이를 계속 변제하여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면책 가능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신청방법

개인파산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법원

개인파산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의 관할법원 찾기 바로가기 화살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개시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작성을 무료로 지원해드립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

파산신청서는

(가) 신청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나)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라) 신청의 취지

(마) 신청의 원인

(바)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아)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수입·지출의 상황

(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차)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과 원인

(카) 주주·지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을 기재해야 하며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1. 채권자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2. 재산목록 4. 그 밖에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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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 ~ 오후 6시

1600-5500 +82-2-6337-2000(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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