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자에 대한 혜택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자금 보증을 지원해 드립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전세자금 특례보증 신청 대상자 표 (요건구분, 세부 조건, 비고로 구성됨)
요건구분 세부 조건 비고
임차보증금
  • 수도권 소재 가구 7억원 이하
  • 지방소재가구 5억원 이하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보유주택 1주택 이하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를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
투기지역 제한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규제 대상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을 것 -
성실상환자(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청일 현재 변제금을 1년 이상 납입한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및 개인워크아웃 지원자 -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중인 자로 변제금을 1년 이상 납입하여 신용관리정보**가 해제된 성실납부자 * 신용회복지원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MG신용정보(주)
** 신용관리정보 :「일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 및 신용회복지원정보, 개인회생정보, 개인파산정보 등 공공정보가 해당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완료한 자로 채무변제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결정확정자이며,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계획상의 채무를 완제한 자이며,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

  •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의 100% 이내(보증비율 100%), 최대 5천만원(채권보전조치 시 6천만원)
  • 보증료(연) : 최대 0.02%

유의사항

  • 다른 금융회사 또는 위원회로부터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 특례보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취급은행의 기준에 따릅니다.

  • 취급은행*에 문의 또는 지점에 방문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아이엠뱅크, 경남은행, 전북은행, 토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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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 ~ 오후 6시

1600-5500 +82-2-6337-2000(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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