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정
변제계획 이행 중 소득 감소, 질병, 사고, 재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제금 납입이 어려울 경우 상환유예, 미납해소, 상환기간 연장 등의 재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이자만 납입하며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직전 개인채무조정 변제계획에 따른 원(리)금을 1회 이상 납입한 자
신청 불가 대상
- 기 적용된 상환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채무자 또는 상환유예 기간의 유예이자를 미납 중인 채무자
- 주택담보대출은 상환유예 신청 불가 (거치기간 신청만 가능)
- 지원 내용
- 상환유예는 채무자의 변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개인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금 누적 납입횟수에 따라 최장 상환유예 한도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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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유예 재조정 지원 내용 표 (변제금 누적납입횟수, 상환유예 한도로 구성됨) 변제금 누적납입횟수* 상환유예 한도 개인채무조정 전체
(신속, 사전, 개인)상환기간 1년 미만 최장 1년 상환기간 1년 이상 ~ 4년 미만 최장 2년 상환기간 4년 이상 최장 3년 -
*상환유예 기간은 변제금 누적납입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재난상환유예 재조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누적납입횟수에 따른 상환유예 한도와 별도로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이행 중 2회에 한하여 누적된 미납횟수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 1차 신청대상
- 직전 변제금을 3회 이상 납입하고, 누적납입횟수가 12회 이상인 자
- 2차 신청대상
- 직전 변제금을 1회 이상 납입하고, 누적납입횟수가 36회 이상인 자
최장 상환기간보다 짧은 상환기간을 지원받았으나, 이행 중 소득 감소 등의 사유로 납입이 어려워진 경우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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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이자율을 최저이자율(3.25%)로 인하할 수 있습니다.
- 사전채무조정 이행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희망리턴패키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하고 1년 이내 취업(창업)에 성공한 자
-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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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 이자율 재조정 신청 시 서류 표 (증빙서류, 발급기관, 비고(교육프로그램)로 구성됨) 증빙서류 발급기관 비고(교육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확인서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재창업교육 수료증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희망리턴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재취업교육 수료증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희망리턴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재직증명서 - 소속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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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이행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 1년간 월 상환액을 1/2로 줄이고, 총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개인워크아웃 확정 이후 누적 원금 납입횟수가 12회 이상이며, 이용 가능한 상환유예 기간을 모두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