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등의 채무조정을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채무자
  • 대상채권 : 계좌별 최초 대출원금이 3천만원 미만이며, 연체시작일이 2024년 10월 17일 이후인 개인금융채권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거치기간 연장 상환유예

금융회사별 자체채무조정 기준에 따라 지원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채무조정 절차

금융회사 채무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요청 채무자 -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요청(구비서류* 제출)
  2. 심사 및 결과 통지 채권금융회사 -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 통지(10영업일 이내)
  3. 동의채무자 -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 결정(10영업일 이내)
  4. 채무조정서 작성 채권금융회사 -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
  5. 합의 채무자 - 조정서에 서명(기명) 날인 시 채무조정 합의 성립

*구비서류란 채무조정 요청서, 채무조정안,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등을 말합니다.

금융회사 채무조정

  • 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위탁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각 위탁회사의 '채무조정 기준표'에 따라 채무조정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위탁회사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또는 개별 채권금융회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증빙보고서 발급

  • 개별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요청을 위해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급받는 '상환능력증빙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발급 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상담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내용 표 (구분, 주요 내용으로 구성됨)
구분 주요 내용
금융회사 자체채무조정 활성화
  • 채무조정 요청(3천만원 미만 채권 적용)
    • 연체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
    •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 법원·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안내
    • 채무조정 업무 위탁 가능(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추심회사)
  • 채무조정 내부기준 수립
    • 내부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조치·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자격 및 교육의무
      (신용상담사 취득 또는 신용교육원 교육 24시간 이상 이수)
추심부담 완화
  • 추심행위 규제
    • 추심 착수 3일전 통지
    • 7일 7회로 추심 제한
    • 특정 시간대 및 특정 수단의 연락 제한 요청 가능
    •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될 경우 추심 유예 가능
    • 추심횟수에 포함되지 않은 추심연락 규정
      (법에 의한 의무적 통지, 채무자 문의 답변, 채무자 미도달 등)
연체부담 완화
  • 기한이익 상실시 이자부담 제한(5천만원 미만 채권 적용)
    • 기존 약정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 금지
  • 상각채권 양도시 장래이자 면제(3천만원 미만 채권, 무담보채권 적용)
    • 연체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1년 내 상환이력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 양도시 장래이자 면제
사전통지 의무 강화
  • 채권회수조치 전 사전통지 의무 강화(3천만원 미만 채권 적용)
    • 금융회사는 채권회수조치(기한이익상실·주택경매신청·채권양도) 전 채무자에게 대응요령 등을 10영업일 전 통지 의무
채권매각 규율 강화
  • 채권 양도 제한(3천만원 미만 채권 적용)
    •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 양도 제한
    • 채권원인서류가 미존재하거나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채권 양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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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5500 +82-2-6337-2000(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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