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채무조정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등의 채무조정을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채무자
- 대상채권 : 계좌별 최초 대출원금이 3천만원 미만이며, 연체시작일이 2024년 10월 17일 이후인 개인금융채권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거치기간 연장 상환유예
금융회사별 자체채무조정 기준에 따라 지원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채무조정 절차
금융회사 채무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요청 채무자 -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요청(구비서류* 제출)
- 심사 및 결과 통지 채권금융회사 -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 통지(10영업일 이내)
- 동의채무자 -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 결정(10영업일 이내)
- 채무조정서 작성 채권금융회사 -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
- 합의 채무자 - 조정서에 서명(기명) 날인 시 채무조정 합의 성립
*구비서류란 채무조정 요청서, 채무조정안,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등을 말합니다.
금융회사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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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위탁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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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탁회사의 '채무조정 기준표'에 따라 채무조정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위탁회사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또는 개별 채권금융회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증빙보고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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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요청을 위해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급받는 '상환능력증빙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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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상담
| 구분 | 주요 내용 |
|---|---|
| 금융회사 자체채무조정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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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심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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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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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통지 의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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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매각 규율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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