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이행 중 채무의 추가·제외, 개별(일부)상환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채무조정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확정 이후 누락된 채무를 발견한 경우
  • 채무조정 이행 중 새로 생긴 채무를 연체 중인 경우
    • 수정조정 신청일 현재 31일 이상 연체 중이고, 최초 대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채무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채무조정에서 제외되었던 채무가 이행기간 중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경우
    • 비협약 금융회사의 협약 가입, 담보대출의 경매 진행 후 잔존채무,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이후 구상채권 등
  • 법조치 해제 등의 사유로 채무조정에 포함된 채권을 제외 희망하는 경우
  • 별도로 채무를 일부 또는 전액 상환한 경우, 채무액 증액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유의사항

  • 채권금융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수정조정 심사 기간 동안 변제금 납입일자 도래시 미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지부(방문), 사이버상담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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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 ~ 오후 6시

1600-5500 +82-2-6337-2000(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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