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상담사는 신용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할 수 있도록 재무상태를 분석하고 채무과중도를 진단하는 전문가입니다.

  • 신용상담사 자격은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전문 상담사를 양성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가공인 민간자격(금융위원회 제2022-1호)입니다.
  • 신용상담사 - 채무조정 지원, 신용 및 재무관리, 신용문제 진단, 복지제도 연계

자격 정보

자격명 신용상담사 자격의 종류 국가공인 민간자격
등록번호 2011-0098 공인번호 금융위원회 제 2022-1호
자격발급기관 신용회복위원회

총비용 및 세부내역별 비용

총비용 47,000원 응시(검정)료 40,000원 (면제 중)
자격증 발급비 7,000원 (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함)

세부내역별 비용 환불 규정

응시(검정)료 접수마감 전 : 100% 환불
시험시행일 5일 전까지 : 50% 환불
이후 : 반환 불가
자격증 발급비 제작 이전 취소 : 100% 환불
제작 이후 취소 : 환불 불가

자격관리기관 정보

기관명 신용회복위원회
대표자 이 재 연
연락처 02-750-1147 (이메일 : q_credit@ccrs.or.kr)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3층
홈페이지 http://counselor.ccrs.or.kr

신용상담사 시험 과목

  • 제 1과목 신용상담 관리와 이해
    • 신용상담의 의의와 필요성
    • 신용상담방법론 및 윤리
  • 제 2과목 신용상담을 위한 재무관리
    • 가계재무관리에 대한 이해
    • 신용 및 부채에 대한 이해
  • 제 3과목 신용상담 관련 법규
    • 채권·채무의 발생과 담보
    • 채권·채무의 관리와 이행
  • 제 4과목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 국내·해외 채무자 구제제도
    • 다중채무자 금융·복지 지원제도

신용상담사 자격시험 기본서 다운로드 : 신용상담사 홈페이지(counselor.ccrs.or.kr) > 교육 > 자료실

신용상담

신용회복위원회, 금융회사 서민금융 상담창구(희망플러스, 새희망홀씨 등), 신용회복지원협약가입기관 담당자, 금융복지 상담센터 상담원, 금융회사가계여신 담당자 및 퇴직 예정자

취업 등 사회복지상담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례관리자, 자활센터, 건강가정센터, 다문화가족센터, 고용복지센터 종사자, 소비자 관련업무 종사자, 보험설계사, 금융회사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등

교육훈련

서민금융진흥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희망복지지원단)·자활센터 사례관리자 등

채권관리

금융회사 가계여신 사후관리자 및 채권관리 담당자, 신용정보회사 상담원

신용상담사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용상담사 홈페이지(counselor.ccr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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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5500 +82-2-6337-2000(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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