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청년·대학(원)생

연체기간
90일 이상
대상
34세 이하 미취업청년, 대학(원)생
원금감면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
상환유예
최장 5년 이내
신청비용
5만원 면제

  • 채권금융회사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원)생 및 미취업청년
    • 「고등교육법」또는 기타 법률에 따른 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 미취업 상태인 34세 이하 청년

채무감면

  •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감면
    • 미상각채권 최대 30%
    • 상각채권 최대 20~70%

상환유예

  • 대학(원)생 : 졸업 시까지 유예
    • 졸업 후 취업시까지 최장 4년
  • 미취업청년 : 최장 5년 이내
    • 중소기업 취업시 추가 2년

상환기간

최장 10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비용(5만원) 면제

상담 시 본인확인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 미취업청년·대학(원)생 신청 서류 표 (구분, 서류명으로 구성됨)
구분 서류명
본인확인서류
(신분증) 택 1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행정안전부 발급 모바일 신분증 (PASS 인정불가)
·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증
· 여권+여권정보증명서
자격확인서류 대학(원)생 · 재학증명서
미취업청년 · 사실증명원(지방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소득, 재산, 신청조건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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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 ~ 오후 6시

1600-5500 +82-2-6337-2000(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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