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미취업청년·대학(원)생
90일 이상 연체된 미취업청년·대학(원)생은 졸업 또는 취업 시까지 상환유예,
상환능력에 맞춰 원금을 감면받아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연체기간
대상
원금감면상각채권 20~70%
상환유예
신청비용- 채권금융회사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원)생 및 미취업청년
- 「고등교육법」또는 기타 법률에 따른 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 미취업 상태인 34세 이하 청년
채무감면
-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감면
- 미상각채권 최대 30%
- 상각채권 최대 20~70%
상환유예
- 대학(원)생 : 졸업 시까지 유예
- 졸업 후 취업시까지 최장 4년
- 미취업청년 : 최장 5년 이내
- 중소기업 취업시 추가 2년
상환기간
최장 10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비용(5만원) 면제
상담 시 본인확인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구분 | 서류명 | |
|---|---|---|
| 본인확인서류 (신분증) 택 1 |
· 주민등록증 | |
| · 운전면허증 | ||
| · 행정안전부 발급 모바일 신분증 (PASS 인정불가) | ||
| · 외국인등록증 | ||
| · 국내거소신고증 | ||
| · 여권+여권정보증명서 | ||
| 자격확인서류 | 대학(원)생 | · 재학증명서 |
| 미취업청년 | · 사실증명원(지방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 |
소득, 재산, 신청조건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