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담보대출이 연체되었다면,
주거 안정을 위해 상환 조건을 변경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 1주택 소유자 (공유지분은 지원 불가)
채무감면
연체이자 전액 감면
거치기간
상환여력 등을 감안하여
1년 단위 최장 3년 거치
1년 단위 최장 3년 거치
분할상환
최장 3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상담 시 본인확인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구분 | 서류명 |
|---|---|
| 본인확인서류 (신분증) 택 1 |
· 주민등록증 |
| · 운전면허증 | |
| · 행정안전부 발급 모바일 신분증 (PASS 인정불가) | |
| · 외국인등록증 | |
| · 국내거소신고증 | |
| · 여권+여권정보증명서 |
소득, 재산, 신청조건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