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담보대출이 연체되었다면,
주거 안정을 위해 상환 조건을 변경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 1주택 소유자 (공유지분은 지원 불가)

채무감면

연체이자 전액 감면

거치기간

상환여력 등을 감안하여
1년 단위 최장 3년 거치

분할상환

최장 3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상담 시 본인확인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일반 신청 서류 표 (구분, 서류명으로 구성됨)
구분 서류명
본인확인서류
(신분증) 택 1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행정안전부 발급 모바일 신분증 (PASS 인정불가)
·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증
· 여권+여권정보증명서

소득, 재산, 신청조건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화 예약

오전 9시 ~ 오후 6시

1600-5500 +82-2-6337-2000(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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