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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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상 연체가 되었다면, 상환 능력에 맞춰 원금을 감면 받아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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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기간
추심중단
원금감면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
상각채권 20~70%
상환기간- 연체기간 90일 이상
-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채무감면
-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감면
- 미상각채권 최대 30%
- 상각채권 최대 20~70%
분할상환
- 무담보채무 : 최장 8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 주택담보채무 : 최장 3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상환유예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이내 유예
(유예이자율 연 2%)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이내 유예
(유예이자율 연 2%)
추심중단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연체정보 해제
- 채무조정 확정 후 연체정보 및 채무불이행자 정보 해제
- 1년이상 성실상환한 경우
공공정보(1101) 해제
상담 시 본인확인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구분 | 서류명 |
|---|---|
| 본인확인서류 (신분증) 택 1 |
· 주민등록증 |
| · 운전면허증 | |
| · 행정안전부 발급 모바일 신분증 (PASS 인정불가) | |
| · 외국인등록증 | |
| · 국내거소신고증 | |
| · 여권+여권정보증명서 |
소득, 재산, 신청조건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