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연체기간
90일 이상
추심중단
신청 다음날 부터 즉시
원금감면
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
상환기간
최장 8년 원금균등분할

  • 연체기간 90일 이상
  •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채무감면

  •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감면
    • 미상각채권 최대 30%
    • 상각채권 최대 20~70%

분할상환

  • 무담보채무 : 최장 8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 주택담보채무 : 최장 3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상환유예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이내 유예
(유예이자율 연 2%)

추심중단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연체정보 해제

  • 채무조정 확정 후 연체정보 및 채무불이행자 정보 해제
  • 1년이상 성실상환한 경우
    공공정보(1101) 해제

상담 시 본인확인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표 (구분, 서류명, 비고로 구성됨)
구분 서류명
본인확인서류
(신분증) 택 1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행정안전부 발급 모바일 신분증 (PASS 인정불가)
·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증
· 여권+여권정보증명서

소득, 재산, 신청조건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화 예약

오전 9시 ~ 오후 6시

1600-5500 +82-2-6337-2000(해외)

전화 예약 아이콘

인터넷 예약

방문·온라인 상담
바로가기
인터넷 예약 아이콘

모바일(APP) 예약

바로가기
모바일 예약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