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기간 중 면책
개인워크아웃 변제계획을 75% 이상 이행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실효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잔존채무 면책을 도와드립니다.
- 개인워크아웃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75%이상 이행하고, 월변제금 미납(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 취약채무자 | 소득 | 보유재산가액 | ||||||||||
|---|---|---|---|---|---|---|---|---|---|---|---|---|
| 기초생활수급자 | - | - |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장애인) | ||||||||||||
| 만 70세 이상 |
최저생계비 이하
2026년 기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 범위 이내 |
- 채무자 귀책이 없는 면책사유 확인 후 심의위원회 의결과 채권금융회사 과반 동의를 받아 면책 결정

면책 절차
채무자 귀책이 없는 면책사유 확인 후 심의위원회 의결과 채권금융회사 과반 동의를 받아 면책 결정
- 상담
- 면책접수
- 서류청구
- 심사 및 심의요청
- 심의
- 심의부의
- 동의요청
- 동의 - 의결권 50%이상 동의시 면책 확정
- 면책통지
- 채무자
- 채권금융회사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 공통 |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신분증(PASS 불가), 국내거소신고증, 여권+여권정보증명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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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병원입원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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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세 이상자 | 배우자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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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종류에 따라 발급기관 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