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변제계획을 75% 이상 이행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실효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잔존채무 면책을 도와드립니다.

  • 개인워크아웃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75%이상 이행하고, 월변제금 미납(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이행기간 중 면책 신청 대상자 표 (취약채무자, 소득, 보유재산가액으로 구성됨)
취약채무자 소득 보유재산가액
기초생활수급자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최저생계비 이하
2026년 기준
가구원수 최저생계비
1인 1,025,695
2인 1,679,716
3인 2,143,614
4인 2,597,89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 범위 이내

  • 채무자 귀책이 없는 면책사유 확인 후 심의위원회 의결과 채권금융회사 과반 동의를 받아 면책 결정
신청절차 신청절차

면책 절차

채무자 귀책이 없는 면책사유 확인 후 심의위원회 의결과 채권금융회사 과반 동의를 받아 면책 결정

  1. 상담
  2. 면책접수
    • 서류청구
    • 심사 및 심의요청
  3. 심의
    • 심의부의
    • 동의요청
  4. 동의 - 의결권 50%이상 동의시 면책 확정
  5. 면책통지
    • 채무자
    • 채권금융회사

신청서류 표 (구분, 설명, 비고로 구성됨)
구분 서류명 비고
공통
  • 본인확인서류 *
  • 이행기간 중 면책신청서(위원회 양식)
  • 개인(신용)정보 이용·수집·제공, 조회동의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신분증(PASS 불가), 국내거소신고증, 여권+여권정보증명서 등
  •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진단서, 병원입원확인서 등

70세 이상자 배우자 서류
  • 신분증
  • 개인(신용)정보 이용·수집·제공, 조회동의서
  • 재산증명서류

재산 종류에 따라 발급기관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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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5500 +82-2-6337-2000(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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