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이행자가 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하고
1년 이내 취업 성공시 이자율 인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이행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희망리턴패키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하고, 1년 이내 취업(창업)에 성공한 자

  • 이자율 인하
  • 조정이자율을 최저 이자율(3.25%)로 일괄 적용
    (단, 약정이자율이 조정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약정이자율 적용)


추가 이자율 인하 신청 제출서류 표 (제출서류, 발급기관, 비고(교육프로그램)로 구성됨)
제출서류 발급기관 비고(교육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확인서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고용 24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재창업교육·재취업교육 수료증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희망리턴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직증명서
  • 재직 중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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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5500 +82-2-6337-2000(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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