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이자율 인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이행자가 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하고
1년 이내 취업 성공시 이자율 인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이행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희망리턴패키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하고, 1년 이내 취업(창업)에 성공한 자
- 이자율 인하
조정이자율을 최저 이자율(3.25%)로 일괄 적용
(단, 약정이자율이 조정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약정이자율 적용)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비고(교육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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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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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
| 재창업교육·재취업교육 수료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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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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