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채무감면·이자율 조정·분할상환·상환기간 연장·상환유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환 조건을 조정해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이하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활동이 중단됩니다.
  • 신청비 5만원 외 별도의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 협약기관(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해 조정해 드립니다.
  •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자와 금융회사의 합의를 도와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 절차와 서류가 간편하여 방문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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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 ~ 오후 6시

1600-5500 +82-2-6337-2000(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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