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장기연체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설립된 새도약기금에서
장기연체채권을 일괄매입한 후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채무 매입 및 상환능력 심사
* 별도 신청 없이 기금에서 일괄 매입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소각

소각 대상
①~③ 모두 충족
- ① 중위소득 60% 이하
- ② 생계형 재산 외 보유 재산 없음
- ③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 2회 이하 등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채무조정
채무조정 대상
새도약기금 매입 후 소각 제외대상
- ①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 ②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 재산 보유 등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체기간 7년 이상(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기준 5천만원 이하 개인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
상환능력 없음 : 소각

1인당 최대 5천만원 한도 소각
상환능력 있음 : 채무조정
원금 최대 80% 감면
- 새도약기금 매입 및 진행현황 문의 : 새도약기금 콜센터 1660-0705
- 채무조정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