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설립된 새도약기금에서
장기연체채권을 일괄매입한 후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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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대상채무 매입 및 상환능력 심사

* 별도 신청 없이 기금에서 일괄 매입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소각
소각 대상

①~③ 모두 충족

  • ① 중위소득 60% 이하
  • ② 생계형 재산 외 보유 재산 없음
  • ③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 2회 이하 등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채무조정
채무조정 대상

새도약기금 매입 후 소각 제외대상

  • ①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 ②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 재산 보유 등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체기간 7년 이상(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기준 5천만원 이하 개인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

상환능력 없음 : 소각

1인당 최대 5천만원 한도 소각

상환능력 있음 : 채무조정

원금 최대 80% 감면

  • 새도약기금 매입 및 진행현황 문의 : 새도약기금 콜센터 1660-0705
  • 채무조정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새도약기금 콜센터

1660-0705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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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 ~ 오후 6시

1600-5500 +82-2-6337-2000(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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