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예방·신고
- 불법사금융이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가 불법으로 대출을 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불법사금융 유형에는 ①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행위, ② 등록하지 않은 대부(중개)업체가 대출이나 광고를 하는 행위, ③ 폭행, 협박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 ④ 대출사기 등이 있습니다.
연이율 60% 초과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25년 7월 22일 이후 계약)이므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거래상대방이 합법적인 등록업체가 아니거나, 등록업체라 하더라도 고금리 요구, 불법추심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신고·상담을 통해 피해 확대를 방지하세요!
거래상대방이 합법적인 등록대부업체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등록증번호, 광고용 전화번호 등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미등록대부업 영위를 이유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1. 피해 사실 확인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 이자를 원금의 연 20% 초과하여 요구하는 행위, 가족·지인 등 관계인을 통한 추심행위 등은 모두 불법행위입니다.
* 1일 0.0547%, 1개월 1.66%, 1분기 5.0%
2. 위반사실 고지
불법행위 사실을 알리고 중단을 요청하세요!
-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불법행위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세요.
- 채무 해결을 제안하며 금전을 요구할 경우, 단호히 거절하세요. 불법 및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로 응하면 안됩니다.


3. 증거확보
피해 증거를 기록하세요!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 계약서, 입출금 등 거래내역 및 통화·문자 기록 등 거래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자료는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4. 피해 신고
피해 사실을 금감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금감원(1332→3번)·경찰*(112)에 신고하세요.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피해 구제 및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가능하게 합니다.
*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파출소 등을 통해 신변보호 신청


5. 구제 요청
무료 법률서비스 등 도움을 요청하세요!
- 불법사금융(고금리 대출, 불법추심 등) 이용으로 힘든 상황이라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을 신청*하세요.
* 금감원(1332→3번)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무효화 소송(금감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손해배상 소송(법률구조공단)을 무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계명
- 01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우선 확인하세요! 서민금융진흥원 (1397, www.kinfa.or.kr)에서 소액생계비대출·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이용 여부를 우선 확인하세요!
- 02 문자,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하세요! "당일대출", "누구나 대출" 등의 대출을 유도하는 대출광고에 유의하세요.
- 03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거래상대방이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04 합법적인 등록업체는 광고용 전화번호를 사전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확인한 전화번호와 다른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또는 합법적인 등록업체라 하더라도 부당행위 또는 불법행위를 종용할 가능성이 있는 전화를 걸고, 해당 대부분의 등록되지 않은 지자체 또는 금감원 (1332~3번)으로 신고하세요!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의 해당 지자체 신고 / 금융업 등록 대부업체 금감원)
- 05 법정 최고이율은 20%입니다!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06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출·대부 알선에 대한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07 대출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세요! 신체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 성행위사진 등 악의적인 불법수요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08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확인·보관하세요! 대부계약체결 시 대부업자에게 대출조건을 설명받고 반드시 대출조건이 명시된 대부계약서를 교부 받으세요.
- 09 최고금리 위반 및 불법채권추심 등의 불법행위는 신고하세요! 계약서, 녹음, 통화기록 및 문자 기록 등은 불법사금융 피해 증거입니다.피해 사실은 금융감독원 (1332~3번) 또는 경찰 (112)에 신고하세요!
- 10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 최고금리 위반,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우려)를 당한 경우,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변호사 무료 상담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세요.(서민금융진흥원 (1397) 또는 법률구조공단 (132)으로 신청 가능)
푸른색 배경에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계명'이라는 제목이 흰색과 주황색 글자로 쓰여 있으며, 제목 옆에 돋보기를 든 손 이미지가 있다. 아래에는 주황색 원형 숫자와 함께 10가지 피해 예방 수칙이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로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