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법률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소상공인 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일정 조정 및 채무감면 등을 통하여 신용회복을 지원함에 있어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채권금융회사 사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하여 상환일정 조정 및 채무감면 등을 통하여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2022년 8월 29일자로 발표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이하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라 한다.)'란 새출발기금의 대상차주의 지원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및 그 업무승계인을 말한다.
3. '채권금융회사'란 위원회와 이 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법인소상공인 채무자(이하 '채무자'라 한다)'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채권금융회사의 채권을 상환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5. '채권'이란 채권금융회사가 타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해당 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6.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이란 채권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상환조건을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요건에 따라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부실차주 채무조정‘으로 구분한다.
7. '총채무액'이란 원금, 이자, 연체이자, 지연배상금 및 비용 등을 포함한 채무의 합을 말한다.
8. '보증부채권'이란 채권금융회사가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 채권을 말한다.
9. '담보채권'이란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부동산 또는 동산을 담보로 설정하여 취급한 채권을 말하며, 부동산 담보채권과 동산 담보채권으로 구분한다.
10. '무담보채권'이란 채권금융회사가 담보권 설정 없이 신용으로 대출한 채권을 말한다.
11. '상각채권'이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손실 처리한 채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이하 “새출발기금지원협약”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4조(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 원칙)
①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채무액 변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의 기존 약정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채무자가 이 협약에 의한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대상)
①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로써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인 법인소상공인이면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2020년 4월부터 2022년 8월 29일까지 금융회사의 대출 만기연장 혹은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거나 2022년 8월 29일 기준 해당 조치를 이용 중인 자
2.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1·2차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포함) 등 수령자
3. 2020년 4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기간 중 사업한 사실이 있는 자(개정 2024.09.11.)(개정 2025.03.18.)(개정 2025.09.04.)
4. 그 밖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채무자로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②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의 연체일수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이거나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또는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2. 2020년 4월 이후 6개월 이상 장기 휴업자(휴업 신고자)
3.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가 등재된 자
4.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③ 부실차주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담보채무를 보유한 채무자로서 채권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기존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2.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
3.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관리 위원회가 정한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이하 “「일반신용관리규약」”이라 한다)의 부도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채무자
5.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채무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4.09.11.)
6.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7.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
제6조(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 채권의 범위)
①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
2. 신용카드
3. 사업 운영에 필요한 상용차 할부금융
4. 보증을 제공한 채권금융회사(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가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5.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것으로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채권
② 채권금융회사가 제3자로부터 제1항에 해당하는 채권을 인수한 경우 해당 채권은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 대상 채권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채권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삭제 2024.09.11.)
2.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3. 주택담보대출(단, 주택 취득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제외), 전세보증대출, MCI(MCG) 및 MI 관련 대출
4. 렌탈, 대상차주의 운영에 필요한 상용차 할부를 제외한 할부금융, 리스 등
5.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에 대한 대출, 보험약관대출
6.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7.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중인 대출
8. 새출발기금지원협약에 가입한 보증기관 외의 기관이 보증을 제공한 대출
9. 보증기관이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반환보증, 하자보증 등 대상차주의 특정한 이행을 보증(단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행보증은 제외함)하고 대상차주의 의무 불이행에 따라 보증의무를 이행하여 대상차주에 대하여 보유하게 된 구상채권
10. 소송(단, 대상채권의 존부나 금액을 다투는 소송이 아닌,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 대상채권의 권리보전을 위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함)이 진행 중인 대출
11.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대출
12. (삭제 2024.09.11.)
13. 그 밖에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또는 위원회가 협의하여 대상채권에서 제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출
④ 채무자가 사업의 원활한 영위 등 법인 운영에 특별한 사정으로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에 포함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 채권은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신청)
① 위원회는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1.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본점), 주소(본점) 및 연락처
2. 법인 대표이사의 인적사항
3. 법인의 재무현황 및 채무내역
4. 그 밖에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신청서의 징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는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가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가 요청하는 정보 및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채권신고)
① 위원회는 채무자의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채권금융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권금융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내역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내용에는 채권액, 상환조건, 담보 및 보증에 관한 사항, 소멸시효 완성여부, 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에 대한 의견, 채권금융회사가 제3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양수일과 양수 당시 연체기간, 그밖에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위원회가 요청하는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채권금융회사는 제2항의 신고를 하기 전에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 전에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충족하는 채권에 한하여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채권금융회사는 보증인의 생계에 필요한 급여 또는 급여에 준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9조(심의)
① 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의 채권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안을 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그 적정성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②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안이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부의를 생략하고 위원장이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안의 변경, 채권금융회사의 의견 청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동의)
① 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심의·의결된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금융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② 채권금융회사는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안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이 채권회수 가능성을 현저하게 제약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안에 동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채권금융회사가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④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및 담보채권 각각에 대하여 1개 이상의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한 경우 부동의 의사표시를 한 채권금융회사 채권을 포함하여 확정된다. 이때 담보권이 소멸하거나 담보설정액을 초과하는 채권액은 무담보채권으로 본다.(개정 2025.09.04.)
⑤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안에 대해 전체 채권금융회사에서 부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 절차는 종료된다.(개정 2025.09.04.)
⑥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는 새출발기금지원협약에서 정한 매입형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 양수도 절차를 진행한다.
⑦ 채권금융회사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동의여부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⑧ 제4항의 확정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안을 채무자 또는 채권금융회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변경한 경우 변경된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안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확정된다.
제11조(합의)
① 위원회는 확정된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안을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된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안을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수락하는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채권금융회사는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안이 제10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를 대리하여 확정된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안을 통지받은 채무자와 통지일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1. 채무자는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 내용에 따라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3. 채무자가 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및 진술은 관련 채권금융회사에도 효력이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지 못한 경우 제3항의 기한일부터 30일 이내에 채무자와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합의서를 추가로 체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채무자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그 체결사실을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
① 채권금융회사는 합의된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아야 하며, 그 외에 추심 또는 담보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서는 안된다.
② 채권금융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채무자 또는 그 보증인(이하 “채무관련인”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채권을 행사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채권금융회사에 이를 중지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채무자의 변제계획 이행에 따른 변제금은 위원회가 수취하여 채권금융회사에 송금하며, 채권금융회사에 송금이 완료된 때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본다.
④ 채무자가 변제계획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행지체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⑤ 채무관련인은 위원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을 이행 중에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상환 할 수 있다.
제13조(재조정 및 수정조정)
①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휴업 또는 긴급비용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변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안을 재조정하여 재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특정 채권에 대해 채무자와 해당 채권금융회사가 확정된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안의 수정에 합의한 경우 위원회는 확정된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안을 수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구체적 절차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면책)
① 채무자가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는 변제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면책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면책을 불허하는 의결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하는 등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채무자가 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③ 보증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면책된 채무를 사유로 채무관련인에게 신규 보증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5조(효력의 상실)
①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이를 채권금융회사 및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변제계획에 따라 12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한 사실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채무자가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나 진술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4.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및 은닉,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5. 기타 채무자 또는 채권금융회사의 요청 등에 의해 심의위원회가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의결을 한 경우
② 채권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당해 채권을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에 양도할 수 있다.
③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가 변제계획 이행을 지체한 때부터 채권 발생의 원인이 되는 약정에 의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변제계획의 일부를 이행한 후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 신청부터 합의에 이르는 기간의 이자는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16조(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 방법)
①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상환기간 연장
2. 분할상환
3. 이자율 조정
4. 상환유예
5. 채무감면
6. 거치기간 부여
7. 이자납입 유예
8.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방법
②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은 무담보채권, 담보채권, 보증부채권 등 채권종류별로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의 성격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조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달리 할 수 있다.
제17조(상환기간 연장)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를 적용 한다.
1. 무담보채권, 보증부채권 : 최장 10년
2. 담보채권 : 최장 20년 (단, 동산 담보채권은 최장 10년)
제18조(분할상환)
① 분할상환기간 중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은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고, 부실차주 채무조정은 원금을 균등분할상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실차주 채무조정 중 부동산담보대출은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한다.
제19조(이자율 조정)
① 조정이자율 등 세부사항은 별표 1_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 방법에 따른다. 단, 약정이자율이 조정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개정 2025.09.04.)
② 조정이자율은 채권 원금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원금의 일부가 감면된 경우에는 감면 후 나머지 원금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20조(상환유예)
상환유예기간 및 동 유예기간 중 이자율은 별표 1_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 방법에 따른다.
제21조(채무감면)
① 채무감면은 별표 1_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채권에 대하여 위원회가 제시한 감면범위를 해당 채권금융회사가 수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상각채권으로 본다.
1. 채권금융회사가 채권을 매입할 당시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2. 채권금융회사가 채권을 매입할 당시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이었으나 매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제7호, 제13호, 제14호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한 채권 중 연체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채권
4. 다만,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보유한 채권은 제1호 및 제2호를 따르며, 동 업자가 연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정상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제3호를 따른다.
제22조(거치기간 부여)
①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분할상환 전에 이자만 납입하는 기간인 거치기간을 1회에 한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② 거치기간 및 거치기간 중 이자율은 별표 1_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 방법에 따른다.
제23조(이자납입 유예)
제22조의 거치기간 내 최장 1년까지 이자의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이때 납입 유예한 이자는 유예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전액 납입하여야 한다.
제24조(보증부채권에 관한 사항)
① 채무자가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보증부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가 제8조제1항의 접수통지를 받은 경우, 채권금융회사는 즉시 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에 채무자가 신청한 채무조정 구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신청부터 합의에 이르는 기간 동안 보증기관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채무자가 보증부채권에 대하여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에 제25조의 신청의 효력은 보증기관에도 미친다.
③ 보증부채권이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에 포함되어 채무조정 지원이확정된 경우, 해당 보증부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는 제11조제5항의 통지를 받는 즉시 보증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때 합의의 효력으로 보증기관의 보증책임 범위는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안 내용대로 변경된다.
④ 보증기관은 확정된 채무조정의 내용에 따라 보증기한 연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증기한 연장으로 인한 보증료는 채무조정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 보증료율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수취하되 보증료율은 연 3%를 초과할 수 없다.
⑤ 보증부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가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의 회신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증기관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은 보증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위변제 하여야 하며,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은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구상채권을 보유한 보증기관이 유일한 채권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의 매입형 채무조정 또는 채권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방법에 따른다.
제25조(신청의 효력)
① 제8조제1항의 접수통지를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채무관련인에 대하여 채권추심,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의 신청, 기타 소의 제기 등 일체의 채권행사 및 담보권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관련인에 대하여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 신청 전부터 계속 중인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및 소송행위 등이 중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 대상 채권의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요청하더라도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관련인이 고의로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책임재산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채권금융회사는 급여 또는 급여에 준하는 채권을 제외한 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이 때 재산의 도피·은닉, 책임재산의 감소 등에 대하여 채권금융회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가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신청한 이후에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에서 제외된 채권금융회사 또는 채권금융회사 이외의 채권자가 채무관련인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금융회사는 동 경매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채권금융회사가 채권전액 또는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심의위원회는 채무자에 대한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안을 재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26조(합의의 효력)
① 보증인의 급여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중인 채권금융회사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때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에서 제외된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도 동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압류 또는 가압류에 따라 제3채무자가 보관 중인 금액을 위원회가 정한 방법으로 압류권자 또는 가압류권자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② 보증인의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 대체를 포함한다)을 (가)압류중인 채권금융회사는 보증인이 해당 예금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예금 총액이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에 해당하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채권금융회사는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에서 제외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 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 신청을 사유로 기한이익의 상실, 만기연장의 거절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27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력)
①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 신청과 합의는 채무자 뿐만 아니라 그 보증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
②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 신청이 취하 또는 기각되거나 제15조에 따라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보증인의 책임은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 신청 전의 채무 내용대로 환원된다.
③ 제14조에 의해 주채무자의 채무가 면책된 경우 그 보증인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이 있다.
제28조(채권의 양도금지)
채권금융회사는 제8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채권금융회사는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부동의 한 채권을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에 양도할 수 있다.
제29조(신용정보의 관리)
① 위원회는 제11조에 의해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안이 확정된 경우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의 내용, 변제계획의 이행 등에 관한 정보를 채권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②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하여 조정대상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용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일반신용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및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등록 제한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기업신용조회회사에 단기연체정보 제공 중단
3. 제2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한 단기연체정보 해제
③ 부실차주 채무조정이 확정된 채무자에 대한 신용도 판단정보의 등록과 해제는 「일반신용관리규약」에 따른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채권이 추가로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안에 포함되는 경우 채권금융회사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연체 등 정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채권금융회사가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하여 「일반신용관리규약」에 따라 채무불이행자정보가 등록된 상태에서 제11조에 의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금융회사는 채무불이행자정보가 해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사유가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채무자에 대하여 「일반신용관리규약」에 따라 금융질서문란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제30조(협약 체결)
① 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법인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신청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때 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 「법인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확인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채권금융회사가 협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해지 전에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이 협약을 적용한다.
⑤ 위원회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협약 체결 당시의 영업을 하지 아니하게 되는 채권금융회사에 대하여 협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제31조(협약의 해지)
① 위원회 또는 채권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체권금융회사가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 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되는 경우
2. 채권금융회사가 인가·등록의 취소, 파산·해산 등으로 협약 체결 당시의 영업을 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3. 그 밖에 협약을 유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또는 채권금융회사가 정하는 경우
② 채권금융회사는 협약 해지시 서면으로 위원회에 협약해지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 「법인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협약」 해지 확인서를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으로 통지한다.
③ 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의 폐업 등에 따라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홈페이지, 채권금융회사 업무시스템에 14일간 동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협약 해지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32조(협약의 개정과 폐지)
① 이 협약의 개정과 폐지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의 위원회가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이 협약을 개정하기 전에 개정할 내용을 채권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업무시스템을 이용하여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하며, 채권금융회사는 이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게시기간을 1개월 이내로 할 수 있다.
제33조(협약 준수 의무)
이 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는 이 협약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34조(통지 및 신고)
① 통지 및 신고는 서면, 모사전송(FAX), 유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통지 및 신고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기에 발생한다.
제35조(수수료)
① 위원회는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로부터 법인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위원회에서 정한 「채무조정 수수료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제재금)
① 위원회는 이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채권금융회사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채권금융회사는 제1항의 시정요구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상태가 계속되거나 제2항의 이의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제재금 부과에 관하여 상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이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채권금융회사에 대하여 별표2_제재금 부과기준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위원회가 제재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및 위반행위의 동기
2.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3.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또는 관련 채권금융회사의 피해의 정도
5. 그밖에 채권금융회사가 제출한 소명서 등 참고자료
⑥ 위원회는 제4항의 제재금을 채권금융회사가 협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할 때마다 부과하거나 매월 단위로 일괄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⑦ 채권금융회사는 제재금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재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징수한 제재금을 위원회 운영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7조(세부사항)
이 협약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시행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