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특례
연체가 우려되거나 연체가 시작된 취약채무자는 일정기간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유예 후에는 원금을 소폭 감면 받아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연체기간
추심중단
원금감면
상환기간- 연체기간 30일 이하
-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취약채무자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 대상자 표 (취약채무자, 소득, 재산으로 구성됨) 취약채무자 소득 재산 기초수급자 - 재산평가 금액이 무담보 채무액 이하시세 - 담보대출 잔액 - 공제재산가액
* 공제재산가액 : 채무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을 의미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서 정한 소액보증금을 공제기준가액으로 함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2026년 기준
가구원수 최저생계비 150% 1인 1,538,543 2인 2,519,575 3인 3,215,422 4인 3,896,843 *최저생계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적용
-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채무감면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원금 최대 15% 감면
원금 최대 15%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상환유예
원금균등분할상환 전 또는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이내 유예 (유예이자 면제)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이내 유예 (유예이자 면제)
상담 시 본인확인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구분 | 서류명 |
|---|---|
| 본인확인서류 (신분증) 택 1 |
· 주민등록증 |
| · 운전면허증 | |
| · 행정안전부 발급 모바일 신분증 (PASS 인정불가) | |
| · 외국인등록증 | |
| · 국내거소신고증 | |
| · 여권+여권정보증명서 |
소득, 재산, 신청조건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