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특례

연체기간
30일 이하
추심중단
신청 다음날 부터 즉시
원금감면
최대 15% 감면
상환기간
최장 10년 원금균등분할

  • 연체기간 30일 이하
  •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취약채무자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 대상자 표 (취약채무자, 소득, 재산으로 구성됨)
    취약채무자 소득 재산
    기초수급자 -
    재산평가 금액
    시세 - 담보대출 잔액 - 공제재산가액

    * 공제재산가액 : 채무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을 의미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서 정한 소액보증금을 공제기준가액으로 함
    이 무담보 채무액 이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2026년 기준
    가구원수 최저생계비 150%
    1인 1,538,543
    2인 2,519,575
    3인 3,215,422
    4인 3,896,843

    *최저생계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적용

  •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채무감면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원금 최대 15%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상환유예

원금균등분할상환 전 또는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이내 유예 (유예이자 면제)

상담 시 본인확인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방법 및 서류 표 (구분, 서류명으로 구성됨)
구분 서류명
본인확인서류
(신분증) 택 1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행정안전부 발급 모바일 신분증 (PASS 인정불가)
·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증
· 여권+여권정보증명서

소득, 재산, 신청조건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화 예약

오전 9시 ~ 오후 6시

1600-5500 +82-2-6337-2000(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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