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대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운영자금 등 긴급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6개 은행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재원을 활용하여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 이행 중인 분에게 대출해드립니다.
신청대상
- 7년 이상 장기연체('18.6.19. 이전 연체 발생)하고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자
* 위원회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법원 개인회생, 채권금융회사 자체채무조정
매입형 새출발기금 이행자, 채권금융회사 자체채무조정자는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소액금융대출 신청용) 필요
※ 채무조정이행확인서(위원회양식)로 대체 가능
대출한도 및 금리
- 1인당 최대 1,500만원, 연 3~4% 금리, 최장 5년 상환 지원
| 상품종류 | 대출한도 | 금리(연) | 상환기간 |
|---|---|---|---|
| 생활안정자금 | 1,500만원 이내 | 3~4% | 5년 이내 분할상환 |
| 학자금 | 1,000만원 이내 | 2% | 5년 이내 분할상환 |
| 고금리차환자금 | 1,500만원 이내 | 3~4% | 5년 이내 분할상환 |
| 시설개선자금 | 1,500만원 이내 | 3~4% | 5년 이내 분할상환 |
| 운영자금 | 1,500만원 이내 | 3~4% | 5년 이내 분할상환 |
대출 가능금액은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새도약론 대출은 ‘28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원금상환을 유예 중이거나 거치기간 중에는 지원 불가
금융회사, 금융업협회 및 금융감독원의 법인카드 포인트로 마련한 사회공헌기금을 기부받아 금융관련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게 긴급자금을 대출해드립니다.
신청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 이하인 자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평점 무관)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피해자
- 보이스피싱 피해자
- 불법사금융 피해자
-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피해자
-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대출한도 및 조건
| 구분 | 대출한도 | 금리 | 상환기간 |
|---|---|---|---|
| 생활안정자금 | 금융 피해액 범위 내에서 500만원 이내 | 연 3% 이내 (24개월 성실납입 시 연 2%) |
3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시 최장 5년) |
| 학자금 |
- 금융사기피해 취약계층(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지원시 우대금리(연 3%→연 2.5%) 적용
-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와 귀화자가 포함된 가족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을 벗어난 후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한 자로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대출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
- 소득 증빙서류
- 급여 명세서(최근 3개월분) 또는 통장 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계약서
- 소득확인서(사업주확인용)
- 금융 피해내용 입증서류
| 구분 | 금융피해내용 | 증빙서류 | 발급기관 |
|---|---|---|---|
| 보이스피싱 피해자 |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자금을 송금 · 이체하여 발생한 피해 | 피해신고확인서 사건사고접수 확인원 법원 판결문 중 택1 |
경찰청 법원 |
| 불법사금융 피해자 | 대부업체의 불법추심 ·법정금리 초과 부담 등으로 발생한 피해 | 피해신고확인서 사건사고접수 확인원 법원 판결문 중 택1 |
경찰청 법원 |
|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을 매입 · 투자하였으나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 파산등으로 발생한 피해 | 피해신고확인서 사건사고접수 확인원 법원 판결문 중 택1 |
해당기관 법원 |
|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 펀드 불완전 판매로 입은 피해 | 분쟁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 판결문 중 택1 |
금감원 또는 한국소비자원 법원 등 |
| 무인가투자 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피해자 |
무인가 또는 허가 받지 않은 자를 통한 투자 등 유사수신 행위 등으로 발생한 피해 |
피해신고확인서 사건사고접수 확인원 법원 판결문 중 택1 |
경찰청 법원 |
|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 부모의 재해사망 보험 사고로 인해 생활, 학업 등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단, 재해보험금 수령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보험회사 확인서 및 사망확인서류 |
해당기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