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운영자금 등 긴급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액대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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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은행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재원을 활용하여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 이행 중인 분에게 대출해드립니다.

신청대상

  • 7년 이상 장기연체('18.6.19. 이전 연체 발생)하고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자
    * 위원회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법원 개인회생, 채권금융회사 자체채무조정

매입형 새출발기금 이행자, 채권금융회사 자체채무조정자는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소액금융대출 신청용) 필요

※ 채무조정이행확인서(위원회양식)로 대체 가능

대출한도 및 금리

  • 1인당 최대 1,500만원, 연 3~4% 금리, 최장 5년 상환 지원
새도약론 대출한도 및 금리에 관한 표 (상품종류, 대출한도, 금리(연), 상환기간으로 구성됨)
상품종류 대출한도 금리(연) 상환기간
생활안정자금 1,500만원 이내 3~4% 5년 이내 분할상환
학자금 1,000만원 이내 2% 5년 이내 분할상환
고금리차환자금 1,500만원 이내 3~4% 5년 이내 분할상환
시설개선자금 1,500만원 이내 3~4% 5년 이내 분할상환
운영자금 1,500만원 이내 3~4% 5년 이내 분할상환

대출 가능금액은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새도약론 대출은 ‘28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원금상환을 유예 중이거나 거치기간 중에는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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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금융업협회 및 금융감독원의 법인카드 포인트로 마련한 사회공헌기금을 기부받아 금융관련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게 긴급자금을 대출해드립니다.

신청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 이하인 자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평점 무관)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피해자
    • 보이스피싱 피해자
    • 불법사금융 피해자
    •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피해자
    •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대출한도 및 조건
새희망힐링론 대출한도 및 조건에 관한 표 (구분, 대출한도, 금리, 상환기간으로 구성됨)
구분 대출한도 금리 상환기간
생활안정자금 금융 피해액 범위 내에서 500만원 이내 연 3% 이내
(24개월 성실납입 시 연 2%)
3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시 최장 5년)
학자금
  • 금융사기피해 취약계층(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지원시 우대금리(연 3%→연 2.5%) 적용
    •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와 귀화자가 포함된 가족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을 벗어난 후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한 자로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대출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
  • 소득 증빙서류
    • 급여 명세서(최근 3개월분) 또는 통장 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계약서
    • 소득확인서(사업주확인용)
  • 금융 피해내용 입증서류
새희망힐링론 대출신청서류에 관한 표 (구분, 금융피해내용, 증빙서류, 발급기관으로 구성됨)
구분 금융피해내용 증빙서류 발급기관
보이스피싱 피해자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자금을 송금 · 이체하여 발생한 피해 피해신고확인서
사건사고접수 확인원
법원 판결문 중 택1
경찰청
법원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부업체의 불법추심 ·법정금리 초과 부담 등으로 발생한 피해 피해신고확인서
사건사고접수 확인원
법원 판결문 중 택1
경찰청
법원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을 매입 · 투자하였으나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 파산등으로 발생한 피해 피해신고확인서
사건사고접수 확인원
법원 판결문 중 택1
해당기관
법원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펀드 불완전 판매로 입은 피해 분쟁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 판결문 중 택1
금감원 또는
한국소비자원
법원 등
무인가투자 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피해자
무인가 또는 허가 받지 않은 자를 통한 투자 등
유사수신 행위 등으로 발생한 피해
피해신고확인서
사건사고접수 확인원
법원 판결문 중 택1
경찰청
법원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부모의 재해사망 보험 사고로 인해 생활, 학업 등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단, 재해보험금 수령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보험회사 확인서 및
사망확인서류
해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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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 ~ 오후 6시

1600-5500 +82-2-6337-2000(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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