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가 법정최고금리 연20%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대부계약을 한 경우 불법고금리대부에 해당합니다.
  • 대출금 실제 사용기간의 이자납입 주기(일, 월, 분기 등)에 따라 환산한 이자율이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25년 7월 22일 이후 계약)이므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Q: '100만원 빌렸는데, 대부업자가 200일 동안 매일 5,500원을 갚으라고 해요. 이자 계산이 어려운데 혹시 불법고금리대부일까요?', A: '연 환산 이자율은 35.2%로 불법고금리대부입니다.

대부약정서에 기재된 이자율이나 송금내역 등으로 실제 납입이자를 계산한 후 이자율이 법정최고이자율 연20%를 초과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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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7.22일부터 연이율이 60%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입니다. (대부업법 제8조의2)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불법사금융업자는 지급받은 원금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 연이율에 관계없이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 (대부업법 제11조)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 20%를 초과하는 이율은 불법으로 이자는 무효입니다. ※ 21.7.6. 이전 연 24%, 연 60%를 초과하는 이율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입니다. ※ 25.7.2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