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31일 이상 연체가 지속된다면, 상환 능력에 따라 이자율을 대폭 조정하여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연체기간
추심중단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채무감면
연체이자 전액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상환유예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전 또는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이내 유예(유예이자율 연 2%)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이내 유예(유예이자율 연 2%)
이자율조정
약정이자율의 30~70% 인하
(이자율 최고 연 8%, 최저 3.25%)
(이자율 최고 연 8%, 최저 3.25%)
추심중단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단기연체정보해제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등록된 단기연체정보 해제
유의사항 : 채무 감면 범위나 분할상환 기간 등은 채무의 성격 및 신청인의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시 본인확인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구분 | 서류명 |
|---|---|
| 본인확인서류 (신분증) 택 1 |
· 주민등록증 |
| · 운전면허증 | |
| · 행정안전부 발급 모바일 신분증 (PASS 인정불가) | |
| · 외국인등록증 | |
| · 국내거소신고증 | |
| · 여권+여권정보증명서 |
소득, 재산, 신청조건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