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중개형 (부실차주)

연체기간 아이콘연체기간
90일 이상
추심중단 아이콘추심중단
신청 다음날부터 즉시
상환유예 아이콘상환유예
최장 3년
상환기간 아이콘상환기간
무담보 최장 10년
주택담보 최장 20년 원리금균등분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20.4월 ~ '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20.4월 이후 폐업자 포함) 및 법인소상공인
    • 부동산임대·매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은 제외
  •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인 자
    • 기존 대출 상환목적으로 차입한 대출은 새로 생긴 채무비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
  •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이며, 담보채무(주택담보대출, 자동차담보대출 등)을 보유한 자

신청 대상 채무

  • 「신용회복지원협약」, 「법인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협약」,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 대출

협약기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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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이며, 무담보채무(신용대출 등)와 보증부채무를 보유한 자는 새출발기금(주)로 직접 신청이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매입형 채무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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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전담 콜센터

1660-1378

기존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인회생·개인파산 이용자는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새출발기금 중개형 (부실차주) 지원 내용 표 (구분, 일반, 금융취약계층로 구성됨)
구분 일반 금융취약계층
개인사업자 중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이상자, 소액채무·저소득자
공통 신청비 면제, 연체이자 감면
(단, 동산·부동산은 유효담보가액 초과부분 감면)
거치기간 (부동산 외) 최장 1년 최장 3년
(부동산) 최장 3년
거치기간 이자율 조정 후 약정이자율 적용
상환기간 (부동산 외) 최장 10년 최장 20년
(부동산) 최장 20년
조정 후
약정이자율
부동산 외 상사법정이율(6%)* 이내
* 조정안대로 완제 시 이자 전액 감면
부동산 약정이자율
(최고이자율은 상환기간별 차등)
· 상환기간 5년 이하 : 최고 연 3.9%
· 상환기간 5~10년 이하 : 최고 연 4.3%
· 상환기간 10년 초과 : 최고 연 4.7%
유예기간 부동산 외 최장 3년
부동산 유예 불가
유예이자율 2%
원금감면 부동산 외
· 미상각 채권 : 최대 30%

(단, 동산담보대출은 상각채권에 한하여 원금감면)

· 상각채권 : 최대 70%
· 미상각 채권 : 최대 30%

(단, 동산담보대출은 상각채권에 한하여 원금감면)

· 상각채권 : 최대 90%
부동산 -

상담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중개형 (부실차주) 신청 서류 표 (구분, 서류명으로 구성됨)
구분 서류명
본인확인서류
(신분증) 택 1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행정안전부 발급 모바일 신분증 (PASS 인정불가)
·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증
· 여권+여권정보증명서
자격확인서류 · 휴·폐업증명서

소득, 재산, 신청조건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중개형 (부실차주) 법인소상공인 표 (구분, 서류명으로 구성됨)
구분 서류명
본인 또는 대표이사 확인서류 · 대표이사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도장
소득증명서류 · 재무제표
재산증명서류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차량등록원부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
기타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소상공인확인서
· 주주명부(주식회사인 경우)
법인소상공인의 경우 본인 또는 대표이사 확인서류를 필수 지참하셔야 상담받으실 수 있으며, 채무조정 접수 시 소득증명서류, 재산증명서류, 기타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화 예약

오전 9시 ~ 오후 6시

1600-5500 +82-2-6337-2000(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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