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 중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법원에서 결정한 경우
거치기간 확대·이자율 인하·분할상환 조건 변경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법원이 결정한 자
    (상환여력 등을 감안하여 1년 단위 최장 5년 거치)
  •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1일 이상인 자
  •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 인 자(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실수령액 기준)

거치기간

상환여력 등을 감안하여
1년 단위 최장 5년 거치

분할상환

최장 3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약정이자율의 최대 50% 인하
(약정이자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 2.25%p” 보다 낮은 경우
약정이자율을 적용)

상담 시 본인확인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신청 방법 및 서류 표 (구분, 서류명, 비고로 구성됨)
구분 서류명 비고
본인확인서류
(신분증) 택 1
· 주민등록증 -
· 운전면허증 -
· 행정안전부 발급 모바일 신분증 (PASS 인정불가) -
· 외국인등록증 -
· 국내거소신고증 -
· 여권+여권정보증명서 -
자격확인서류 ·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회부결정문 법원 발급
·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법원 발급
배우자 서류 · 신분증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위원회 양식)
· 소득증빙서류
-

소득, 재산, 신청조건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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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 ~ 오후 6시

1600-5500 +82-2-6337-2000(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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