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 중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법원에서 결정한 경우
거치기간 확대·이자율 인하·분할상환 조건 변경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법원이 결정한 자
(상환여력 등을 감안하여 1년 단위 최장 5년 거치) -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1일 이상인 자
-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 인 자(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실수령액 기준)
거치기간
상환여력 등을 감안하여
1년 단위 최장 5년 거치
1년 단위 최장 5년 거치
분할상환
최장 3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약정이자율의 최대 50% 인하
(약정이자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 2.25%p” 보다 낮은 경우
약정이자율을 적용)
(약정이자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 2.25%p” 보다 낮은 경우
약정이자율을 적용)
상담 시 본인확인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본인확인서류 (신분증) 택 1 |
· 주민등록증 | - |
| · 운전면허증 | - | |
| · 행정안전부 발급 모바일 신분증 (PASS 인정불가) | - | |
| · 외국인등록증 | - | |
| · 국내거소신고증 | - | |
| · 여권+여권정보증명서 | - | |
| 자격확인서류 | ·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회부결정문 | 법원 발급 |
| ·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 법원 발급 | |
| 배우자 서류 | · 신분증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위원회 양식) · 소득증빙서류 |
- |
소득, 재산, 신청조건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