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은 금융, 고용, 복지 등
본인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원스톱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 이직, 직업훈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등 고용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께 공공보장기관(고용)으로 연계해드립니다.
고용지원 연계

국민취업지원제도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자에게 취업프로그램, 구직수당 등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희망하는 자에게 훈련을 위한 훈련비, 장려금 등을 지원
대면/비대면 신청 가능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취약계층이 생계비 부담 없이 장기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
대면 신청 가능
채무조정 이용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완화
- 채무조정 이용자는 별도 심사 없이 국민취업제도(II유형) 이용이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 국민취업제도 II유형 이용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업자 대상 채무조정 인센티브 제공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최저금리(3.25%) 적용
- 재조정을 통한 금리인하 신청 필요
- 개인워크아웃 일시완제 시 20% 감면율 적용
신용컨설팅 지원 대상 확대
- 신용복지컨설턴트의 1:1 맞춤형 신용 컨설팅 서비스 무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