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자가 야간에 방문하여 추심하거나 욕설, 협박 등으로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채권추심법을 위반한 채권추심행위를 말합니다.

Q: '△△대부에서 돈을 빌렸는데, 갑작스럽게 실직하는 바람에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께 찾아가서 알리겠다고 합니다.', A: '채무자 외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거나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폭행·협박 등을 수반한 채권추심 행위
  •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
  • 야간(저녁9~아침8시)에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 제한채권(신복위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파산 절차 진행중)을 추심하는 경우

불법채권추심으로 판단되는 경우 통화를 녹음해두거나, 증인 등을 확보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