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예방·신고
대출 심사나 신용등급 상향 등을 이유로 수수로, 선수금 입금 등을 요구하거나,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 등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고금리대출에서 저금리대출로 전환을 해주겠다고 하며 수수료 등 선수금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진행이 어려우므로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면서 보증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며 관련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 대출 알선을 미끼로 통장사본, 체크카드(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등을 보내도록 하여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부, 경찰,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이라며 대출 알선을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