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심사나 신용등급 상향 등을 이유로 수수로, 선수금 입금 등을 요구하거나,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 등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Q: '장기간 채무를 연체 중인데 정부 특별지원 상품으로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대신 선이자 300만원을 미리 입금하라길래 송금했는데 그 뒤로 연락이 되지 않아요.', A: '대출을 미끼로 금품을 편취한 대출사기로 신속하게 경찰서(112)에 신고하고 피해금액을 송금받은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을 해야 합니다.'

  • 고금리대출에서 저금리대출로 전환을 해주겠다고 하며 수수료 등 선수금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진행이 어려우므로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면서 보증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며 관련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 대출 알선을 미끼로 통장사본, 체크카드(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등을 보내도록 하여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부, 경찰,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이라며 대출 알선을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