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권리 안내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등에 따라 아래 표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crs.or.kr)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우리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crs.or.kr),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앞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권 (「신용정보법」 제37조) | ▶고객은 금융(채무조정 등 업무, 기타)거래 설정시 동의한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위원회에 처리의 정지를 요구 또는 제공동의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써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 요구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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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권 (「신용정보법」 제36조) | ▶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요구권 | ▶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조회 요청권 (「신용정보법」 제35조) 위원회가 내부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 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 중인 현황에 대하여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연락중지 청구권 (「신용정보법」 제37조제2항) 위원회가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연락중지 청구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오류 개인(신용)정보의 정정·삭제 (「신용정보법」 제3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36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자신의 개인(신용) 정보를 열람한 후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하고 정정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신용정보 열람·정정 요구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통보 요구권 (「신용정보법」 제35조) 신용정보회사 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이용 및 제공한 경우 매 1년 마다 이용 및 제공현황을 통보해줄 것으로 통지요청의 방법을 통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현황 조회 및 통지 요구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개인신용정보 삭제요구권 (「신용정보법」 제38조의3)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 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 시 위원회가 보유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및 전송 요구 철회권(「신용정보법」 제33조의2) |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마이데이터사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개인신용평가회사,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권리 및 그것을 철회할 권리 ▶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의 마이데이터 종합포털(Mydatacenter.or.kr) 또는 MYPDS앱을 통해서 가능하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서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마이데이터앱 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
| 자동화평가 결과 설명 요구 (「신용정보법」 제36조의2) |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평가 여부와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권리 ※ [자동화평가 설명 요구서] |
| 개인(신용)정보 확인방법 | ▶ NICE지키미 1588-2486 www.credit.co.kr ▶ 사이렌24 1577-1006 www.siren24.com ▶ 올크레딧 02)708-1000 www.allcredit.co.kr |
| 개인(신용)정보 유출시 피해보상 | 위원회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처리 절차]
위 열람등요구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용정보주체 또는 대리인
열람등 요구 작성
통지(수령)
신용정보 처리기관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접수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자료 검토 및 결정
결과 통지서 작성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