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등에 따라 아래 표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crs.or.kr)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우리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crs.or.kr),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앞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권 (「신용정보법」 제37조) ▶고객은 금융(채무조정 등 업무, 기타)거래 설정시 동의한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위원회에 처리의 정지를 요구 또는 제공동의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써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 요구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권 (「신용정보법」 제36조) ▶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요구권 ▶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조회 요청권 (「신용정보법」 제35조) 위원회가 내부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 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 중인 현황에 대하여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연락중지 청구권 (「신용정보법」 제37조제2항) 위원회가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연락중지 청구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오류 개인(신용)정보의 정정·삭제 (「신용정보법」 제3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36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자신의 개인(신용) 정보를 열람한 후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하고 정정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신용정보 열람·정정 요구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통보 요구권 (「신용정보법」 제35조) 신용정보회사 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이용 및 제공한 경우 매 1년 마다 이용 및 제공현황을 통보해줄 것으로 통지요청의 방법을 통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현황 조회 및 통지 요구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개인신용정보 삭제요구권 (「신용정보법」 제38조의3)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 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 시 위원회가 보유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및 전송 요구 철회권(「신용정보법」 제33조의2)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마이데이터사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개인신용평가회사,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권리 및 그것을 철회할 권리
▶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의 마이데이터 종합포털(Mydatacenter.or.kr) 또는 MYPDS앱을 통해서 가능하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서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마이데이터앱 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동화평가 결과 설명 요구 (「신용정보법」 제36조의2)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평가 여부와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권리
※ [자동화평가 설명 요구서]
개인(신용)정보 확인방법 ▶ NICE지키미     1588-2486            www.credit.co.kr
▶ 사이렌24             1577-1006            www.siren24.com
▶ 올크레딧               02)708-1000      www.allcredit.co.kr
개인(신용)정보 유출시 피해보상 위원회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처리 절차]
위 열람등요구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용정보주체 또는 대리인
열람등 요구 작성
통지(수령)
신용정보 처리기관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접수
(신용회복위원회)
자료 검토 및 결정
결과 통지서 작성
(1개월 이내)